■ 지적측량신청 □ 지적측량을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측량사유를 기재한 지적측량신청서를 대행법인에게 제출
□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징수하고,측량예정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측량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측량기간ㆍ측량일시 및 수수료등을 기재한 지적측량대행계획서를 측량신청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
□ 대행법인은 지적공부정리를 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공부등본교부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,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의 모든 절차를 대행인 경우 신청서 여백에 “신청위임”이라고 붉은색으로 기재하고,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
□ 지적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는 위 항에 불구하고 첨부서류가 없음을 유의
■ 지적측량 및 측량검사 기간
지역별 |
측량기간 |
검사기간 |
동지역 |
5일 |
4일 |
읍.면지역 |
7일 |
5일 |
■지적측량 신청과정
■지적측량 수수료
1. 시행일 : 2008. 1. 29
2. 2008 지적측량(특수업무) 수수료 일람표
가. 지적측량
(금액단위 : 원)
구분
종목별
|
기 준
|
지 역 별 |
토 지 구 분
|
단 위
|
기 준
|
군지역
|
시지역
|
구지역 |
지적불부합지 정리측량
|
토 지
(도해)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필지
|
3,000㎡
|
144,000
|
189,000
|
214,000 |
임 야
(도해)
|
1/3000,1/6000
|
1필지
|
10,000㎡
|
183,000
|
228,000
|
255,000 |
․지적불부합지 정리측량은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단가의 90%를 적용하며, 집단지․연속지에 대한 체감계수는 적용하지 않음. |
시설편입지
면적측정
|
토 지
(도해)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필지
(분할후)
|
3,000㎡
|
31,000
|
42,000
|
46,000 |
임 야
(도해)
|
1/3000,1/6000
|
1필지
(분할후)
|
10,000㎡
|
40,000
|
49,000
|
56,000 |
수 치
|
|
3,000㎡
|
50,000
|
68,000
|
78,000 |
다목적
지적측량
|
|
1㎡당
|
|
354.0
|
362.1
|
372.9 |
(금액단위 : 원)
구분
종목별
|
기 준
|
지 역 별 |
토 지 구 분
|
단 위
|
기 준
|
군지역
|
시지역
|
구지역 |
택지개발
예정지적
좌표도작성
|
중심점․가구점측량
(체감계수 적용)
|
|
1㎡ 당
|
336.7
|
343.7
|
372.9 |
필계점(획지)측량
|
|
1㎡ 당
|
243.5
|
457.3
|
731.8 |
․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의 지구(공구)계 좌표산출 수수료는 수치현황측량수수료(기본3,000㎡)를 적용하고, 1필지내 추가되는 점마다 50%를 가산 적용한다.
․중심점․가구점에 대한 계산과 말박기측량을 구분할 경우에는 중심점․가구점측량 단가에 계산은 44%, 말박기측량은 56%를 적용한다. |
침수흔적지조사측량
|
|
|
1㎡당
|
46.4
|
46.6
|
47.1 |
․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,000,000㎡를 기준하였으며,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,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기준면적 단가에 10%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한다.
․본 단가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50%를 감면 적용한다. |
나. 도면작성
(금액단위 : 원)
구분
종목별
|
기 준
|
지 역 별 |
토 지 구 분
|
단 위
|
기 준
|
군지역
|
시지역
|
구지역 |
도시계획
도면전산
작성업무
|
토 지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장당
|
지적도크기
|
215,000
|
219,000
|
226,000 |
임 야
|
1/3000,1/6000
|
265,000
|
273,000
|
283,000 |
수 치
|
149,000
|
151,000
|
154,000 |
임야확대도
(동일축척)
|
|
1장당
|
지적도크기
|
457,000
|
465,000
|
476,000 |
도면복사
|
A2 복사
|
1장당
|
지적도크기
|
2,000 |
도면작성
(전산화일)
|
전산화일
|
1장당
|
지적도크기
|
102,000
|
104,000
|
108,000 |
도 면
확대․축소
|
확 대
|
1필지당
|
|
3,000
|
3,000
|
4,000 |
축 소
|
3,000
|
4,000
|
4,000 |
다목적지적
전산처리
|
전산화일
|
1㎡당
|
|
15.1
|
15.3
|
15.6 |
(금액단위 : 원)
구분
종목별
|
기 준
|
지 역 별 |
토 지 구 분
|
단 위
|
기 준
|
군지역
|
시지역
|
구지역 |
자동제도
(좌표독취)
|
토 지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장당
|
지적도크기
|
160,000
|
173,000
|
189,000 |
임 야
|
1/3000,1/6000
|
176,000
|
189,000
|
208,000 |
자동제도
(좌표입력)
|
토 지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10,000
|
111,000
|
115,000 |
임 야
|
1/3000,1/6000
|
121,000
|
122,000
|
128,000 |
자동제도
(파일제공)
|
토 지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72,000
|
73,000
|
76,000 |
임 야
|
1/3000,1/6000
|
81,000
|
82,000
|
85,000 |
도시계획도
인선
|
토 지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장당
|
지적도크기
|
53,000
|
54,000
|
55,000 |
임 야
|
1/3000,1/6000
|
90,000
|
92,000
|
95,000 |
조서작성
|
전필조서
|
1필지당
|
|
2,000 |
연속지적도
작성업무
|
토 지
|
1/600, 1/1000
1/1200,1/2400
|
1장당
|
지적도크기
|
49,000
|
49,000
|
49,000 |
임 야
|
1/3000,1/6000
|
51,000
|
51,000
|
51,000 |
수 치
|
42,000
|
42,000
|
42,000 |
다. 도면전산화
(금액단위 : 원)
구분
종목명
|
기 준
|
지 역 별 |
구 분
|
단 위
|
기 준
|
군지역
|
시지역
|
구지역 |
측량결과도전산화
|
좌표독취
(스캐닝+벡터라이징)
|
1장당
|
지적도크기
|
34,000 |
․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적용한다. |
1.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
2.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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